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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충북대병원 김대영 원장에 대해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원장이 지난 95년 MRI즉 자기공명영상장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독일 지멘스사의 한국법인인 지멘스 제너럴 메디컬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원장이 지난 94년에도 지멘스 제너럴 메디컬측으로부터 8백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원장을 상대로 또다른 의료장비 구입과정에서도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원장은 지난 94년부터 1년간 충북대 병원장을 지냈으며 충북 의대 방사선과장을 역임한후 지난해 8월 병원장으로 재취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