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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도 법사와 재경 등 14개 상임위원회별로 25개 소관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검과 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행동을 성토했고 여당은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범죄의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검찰법 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탄핵안 제출은 야당 소속 기소 의원을 보호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서 야당은 정략적 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부실기업 퇴출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11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리 부실로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공적자금 추가투입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실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철저한 자기 책임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앞서야 한다면서 조속한 퇴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대규모 자금 해외 유출과 연기금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연기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방침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파 공작원과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KBS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