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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시행 중인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윤 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회사 자금 1,88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횡령 발생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지했고, 오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