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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그동안 여야 입장 차로 처리가 늦춰졌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 종사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와 소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해외의 가축 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