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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상 처리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고,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6월 안에 끝내자는 목표로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한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외교부 1 차관에게 상세 보고도 하지 않았고, 총리실 사전 설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외교통상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형적인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며 오늘 광화문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열고, 한일 정보보호 협정 폐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총리와 외교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협정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