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 포탈·부당 환급 심각” _베타노에 결합 베팅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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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가의 자본재 도입내역 등 각종 과세자료가 관세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관세청과 국세청이 서로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관세 수백억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관세포탈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외국 투자가가 실제로 투입한 금액만큼만 관세를 면제해야 하는데도 산업자원부가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외국인 투자통계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잘못된 과세자료가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어 실제 투자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해줘 18억원이 부당하게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도입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뒤 외국 투자가가 3년 안에 소유주식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도할 경우 산업자원부가 이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해 면제받은 관세를 추징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42억원이 추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 체납업체에 대한 국세 환급내역을 사전에 통보받아 국세 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두 기관 사이에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이 없어 지난 2천년부터 4년 동안 643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660여개 업체가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투자통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세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관세청에 국세청과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