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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여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난민 인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디브아르 집권당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이 여성은 사촌오빠가 반군에 의해 살해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해 탈출했다며 지난 2005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