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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민 편익을 고려해 처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한편, 일부 상비약에 대해서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