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관 “청와대서 유재수 감찰 결과 공식 통보 없었다”…조국 공판서 증언_루이스 해밀턴은 얼마를 벌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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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1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지내고 있는 김 모 씨가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청와대의 공식적 감찰 관련 통보 여부와 금융위의 자체 감찰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김 감사관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돼 공식적 통보를 받은 적 있냐고 묻자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2019년 10월 금융위에서 작성된 <국정감사 대비 Q&A> 문건을 제시하며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를 예상하는 질문에서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금융위 입장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감사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풍문으로만 들었고,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언론을 통해 폭로했을 때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이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에서 직접 감찰을 했는데 투서 내용 대부분이 해소됐지만 일부가 안 됐다며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김 감사관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등의 변호인들은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감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에선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인사에 참고하라는 것을 청와대의 공식적인 감사 통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감찰이 종료되면 금융위에서 감찰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감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시했을 것이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비위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이 풍문이 파다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감사관은 "카더라, 소문만 가지고 감찰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김 감사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공권 등 소문을 들었다면, 유 전 부시장의 휴가 결재, 그리고 (항공권 등) 결제내역 등을 보면 항공권 제공 등은 알 수 있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감사관은 "그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설사 윗분들 지시받아서 조사한들 계좌추적권이 없고 압수수색권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 특감반도 계좌추적권이 없는데 조사했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권리행사 방해 부분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오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