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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9월 충북 증평에 있는 공수특전여단에서 20대 부사관 2명이 포로 체험 훈련을 받다 숨졌습니다.

부사관들의 사인은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질식사.

훈련용 두건으로 얼굴에 씌운 통풍도 안되는 신발 주머니가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훈련 과정과 안전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교관은 내연녀와 오랜 시간 통화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현장 교관들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감독 장교 2명도 군사법원을 거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군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민간 재판으로 가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은 것이죠."]

사실상 인재나 다름 없는 사고를 냈지만 군이 면죄부를 받게 되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6개월간 육군의 군사 재판을 분석해보니 군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 :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군 수사와 사법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