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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으면서 곳곳에서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업주들이 손님들의 흡연을 막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을 마시던 손님이 담배를 꺼내 피웁니다. 그러나 식당 내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입니다. ⊙종업원: 법으로 정해져서 금연해 주셔야 됩니다. 담배는 피울 수 없거든요. ⊙고객: 아니,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못 피우면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웁니까? ⊙기자: 점심 시간에도 이런 실랑이는 쉽게 목격됩니다. 애연가들도 불만입니다. ⊙강정호(서울 월곡동): 기호식품이라는 의미에서 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식당 업주들만 고민이 커졌습니다. ⊙식당업주: 손님이 나가버리시고 또 술 먹는 사람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희한테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세요. ⊙종업원: 속상하죠. 요즘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들 담배 못 피우게 한다니까 더 안 오고 그러거든요. ⊙기자: 법령을 제대로 몰라 애를 태우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주명현(식당업주): 정말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설명하는 문제도 그렇고, 굳이 내가 갖춰야 된다면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도 그렇고... ⊙기자: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식당업주는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