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부당지급 적발 _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기원합니다_krvip

감사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부당지급 적발 _많은 돈을 벌기 위해_krvip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방의회의원 6명이 의원직을 그만두지 않은채 3천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 남구 김모 구의원의 경우 지난 96년 2월 징역6월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고도 지난 4월까지 2천8백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경기,인천지역 지방의회 의원 5명도 징역 6개월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6백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본인들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형확정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아 이처럼 의정활동비를 받으며 활동해 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이들 6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3천4백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회수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