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은 신체 일부”…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_포커용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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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을 하다 다쳐서 재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된 부위가 신체 기능을 대신해서 부착하는 의족이라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젊은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뒤 의족을 착용해온 양태범 씨.

경비원으로 일하던 2010년 겨울 놀이터 제설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망가졌습니다.

양 씨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게 되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양태범 : "의족이 이 다리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다리가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저한테는 마음에 와 닿는거죠."

하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의족은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양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태어난 이래 지녀온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 될 우려도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