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보기 어려워”…성폭행에 협박까지 한 10대 징역형_베타 용혈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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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까지 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설 군은 지난해 11월 가출해 자신의 친구 집에 머물던 A(14)양을 서울시 마포구의 한 여관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친구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A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한 뒤 돈이나 뜯어낼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설 군의 지인 최 모(20)씨에게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최 씨는 당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여관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설씨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강요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였고 치밀하게 허위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뒤 협박했다"며 "도저히 초범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