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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여성가족부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여가부가 당초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에서 충당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여가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정춘숙 의원은 민간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여가부 공무원을 파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재단)운영에 해마다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비용도 계속 집행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모든 돈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운영비를 지원했다"며 향후 예산 지원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감에서는 12·28 한일 합의의 성격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2·28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인 만큼 국민이 반대하면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에 소송하면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