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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 표지 구매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해 4억원 가량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6월 한 회사와 전자여권 표지 40만권을 권당 7천 18원, 모두 28억700만원에 사들이는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전자여권 표지의 수입 가격을 확인한 결과 실제 권당 구매 가격은 천원 이상 싼 5천 975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폐공사는 그 결과 전자여권표지를 4억 천여만 원 비싸게 구입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실무책임자가 해당 업체에 수입가격 자료 제출 요청을 문서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면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