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시·정부부처 감사 통보 미이행”_휴대폰을 갖고 있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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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도교육청·시·정부부처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17일) "감사결과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경기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012년 5월, 관내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교시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 619개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뒤에도 그대로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역시 지난 2012년 8월, 도로 공사 과정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발주청인 경기도에 4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책임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를 받고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위행위를 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시도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10월, 임의로 승진인사를 변경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허가할 때 전기안전점검 시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5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지난 2011년,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나 변경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 시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지만, 복지부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