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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등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뒤 환경부에서 2차례 대책을 마련했지만, 작은 크기의 유충은 막을 수 없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뒤 지난해 8월까지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유충을 기준으로 대책이 마련된 탓에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강정 정수장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은 인천 수돗물 유충의 10분의 1 크기여서 환경부 대책에 따라 방충망을 설치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막을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유충 크기 등을 고려해 정수시설 개선 방안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 먹는 샘물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의 경우 소매점 272곳 가운데 101곳(37.1%)에서 페트병에 담긴 먹는 샘물을 야외 직사광선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판매량이 많은 먹는 샘물 3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고온에서 자외선에 노출시킬 경우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와 포름알데히드, 안티몬이 검출됐습니다.

시험 조건은 먹는 샘물 3개 제품을 여름철 오후 2~3시 정도의 자외선 강도와 섭씨 50도의 조건에 15일에서 30일까지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먹는 물 검사 규칙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안티몬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은 일본과 호주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먹는 샘물 대용량 용기의 경우 제조한 지 10년 넘은 물통도 9만 4천여 개가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페트병 먹는 샘물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해 유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대용량 용기에 대한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민간 수질 검사 기관 40곳을 점검한 결과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사원이 시료 채취를 하거나 장비 고장으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수질 검사를 하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등 만 7천여 건의 성적서가 법령을 위반해 발급됐다며 해당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축물 저수조의 17.5%인 575개는 청소나 수질 검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