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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했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지역 일대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유지 무상귀속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잡종지ㆍ논ㆍ밭ㆍ임야로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공공용으로 결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공공재산이 아니란 사실이 명백한 만큼 SH공사에 무상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2월 은평구 일대를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선정한 뒤 SH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진관내동 4천 600여㎡ 부지를 도로ㆍ하천ㆍ철도부지로 파악하고 SH공사에 무상귀속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인 만큼 무상귀속 대상 공공재산이 아니라며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