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 소홀한 산후조리원 오는 14일부터 명단 공개_포커 브랜드 축구 설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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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 예방 관리에 소홀한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 혹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와 소독 실시, 감염·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감염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