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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50억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낸 연금보험 재정을 끌어다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을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연금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 지방이전 비용은 사옥신축에 796억 원, 이주직원 지원에 357억 원 등 총 1천153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공단 본사직원 400명에게 숙소임차비용 296억 원과 이사비용 5억 원, 이전수당 56억 원 등 총 357억 원을 연금재정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은 직원 1인 당 매달 30만 원을 이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과다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공단은 이전비용으로 원칙적으로 공단 사옥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연금재정의 일부"라며 "지방이전을 위해 대규모의 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전계획안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다만 이사비용과 이전수당 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나머지 사옥신축비와 숙소임차비용을 연금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과다 지원 논란과 관련 "숙소임차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건물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