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해명은 대리기사 명예훼손”…경찰 고발_코너에서 이길 것 같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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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복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했던 거라고 해명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발인 이경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고발인 이경을 즉시 출당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