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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선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까지 연장해 수도권외곽순환망(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