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휴일 근무 금지”…‘열정페이’ 처벌 강화_그룹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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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는 일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데, 일을 배우는 '인턴'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급여에 시달리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인턴의 야간·휴일 근무가 금지되며, 인턴에게 일을 시키고 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 소개로 한 기업의 인턴으로 일했던 정 모 씨는 청년들의 열정을 헐값에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의 희생자입니다.

서류 복사나 문서 정리 같은 잡일에 밤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았지만, 월급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정OO(前 기업체 인턴/음성변조) : "(인턴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같은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생이나 인턴 등이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닌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 임금과 처우 등을 개선해 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특정시기에 근로자를 대체했을 때, 또 단순 반복 업무로 노동력 활용이 목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인터뷰>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 "일을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안 줬다 이러면 이건 무조건 이제 처벌입니다 앞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당정은 또 인턴사원의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교육이나 훈련 목적이더라도 근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