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동아정기에 과징금 9억 3천만원 _고래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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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동아정기에 대해 9억3천94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위반을 주도한 동아정기의 실제 사주와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3천만원과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위는 동아정기가 실제 사주의 주도아래 지난해 3월 25일 61억9천만원, 7월 23일 99억9천만원을 각각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한 것처럼 속여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21일 180억원을 유상 증자할 때도 증자대금 납입없이 주금 납입증명서를 위조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대표 이사는 가장 납입을 이용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배정자 명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