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의원 기소_카지노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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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청탁과 함께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인데, 노 의원 자택에 있던 현금다발의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맞서, "정치검사의 증거 조작"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웅래/민주당 의원 :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는데, 검찰은 석 달만에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9억4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현금 3억 원에 불법자금이 섞었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번 기소에 해당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노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때도 드러나지 않은 이 현금에 대해, "출판 기념회 당시 남은 돈과 부친의 조의금"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