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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천 5년과 지난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과락자 3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단측에 해당 인사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해 7월 전산 계약직 직원 1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자격이 맞지 않는 지원자를 적임자로 추천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공단측이 급여성 복리 후생비인 차량 운영지원비를 과다하게 증액하는 등 인건비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