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통신장비 10년 간 담합”…과징금 58억여 원_카지노 테이블 배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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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통신망 장비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해 온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8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 3곳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신호를 하나의 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나 도로 등의 통신망에 사용됩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처음 협정서를 만들어 참여한 뒤 합의를 한국도로공사와 SK브로드밴드, 도시철도기관 등으로 점차 넓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전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거나 순서를 정해 물량을 나눠 가졌고, 이를 통해 낙찰을 받은 업체는 매출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57건의 입찰에 참여해 이 가운데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수요 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해당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입찰 자격을 충족한 이들 3개사가 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코위버(19억7천6백만 원), 우리넷(19억6천4백만 원), 텔레필드(18억7천만 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 및 민간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담합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장비 특성상 운용 효율성을 위해 업체들과 협력했다"며 "담합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