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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 책정은 사전 신고없이 항공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항공관련 각종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관련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시행해오던 국내선 항공요금 신고제가 폐지되며, 국제선 항공운임도 획일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해 왔으나 항공 협정에 따른 최소한의 인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