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지방지기자 등 16명 적발 _바카라 사이트 통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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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병원과 기업체,사찰 등의 약점을 기사화하거나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경남의 K일보 김해주재기자 55살 이모씨와 대구의 S일보 청도주재기자 54살 박모씨 등 지방지 기자 4명과 M경찰일보 부산취재부장 46살 김모씨를 비롯해 3개 특수지 기자 5명 등 모두 9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경남의 G일보 발행인 49살 강모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찰에 찾아가 기자를 사칭하며 돈을 받은 45살 성모씨 등 5명을 공갈 등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이씨 등 지방지 기자들은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김해와 양산지역 업체를 찾아다니며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광고비 명목으로 각각 330만원에서 천720만원까지 갈취한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