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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면 2 번의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성립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하루에 시차를 두고 잇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에서 2 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 차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종전의 운전 의사는 종료됐고, 이후 다시 차를 몬 것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 년 10 월 밤 10시 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단속된 뒤, 2 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