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성·인신매매 한국 여성에 징역 10년 _승리 컵 스티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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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성매매와 인신매매 혐의를 받았던 한국인 여성 1명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0년형과 함께 46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여성이 불법 입국한 한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안마업소 3곳을 운영했으며 피해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