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른 정도 유죄_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기른 정도 유죄_벨루오리존치의 빙고_krvip

황현정 앵커 :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20년 동안 기른 70대의 가난한 할머니가 1억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아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길러준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올해 75살의 김임순 할머니. 평생이 기구한 사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헤어진 김씨 할머니가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온 것은 지난 70년. 아이의 호적은 평소 친분이 있는 유씨 집안에 입적시켰습니다. 기르는 기쁨도 잠시, 길에서 데려온 이 아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병은 쉽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93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은 학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길 가던 대학생마저 살해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할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용을 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20년이 넘게 계속된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생모도 아니고 법적 부모도 아니지만 할머니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무려 1억2천만 원.


김임순 (75) :

피해자가 ..재판한다고, 재판하거나 다 가져가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강석훈 기자 :

평생을 법 모르고 살아오다 겨우 마련한 집마저 잃게 된 김씨 할머니. 착한 천성과 기른 정이 이젠 죄가 됐습니다.


김임순 (75) :

어서 난 죽었으면 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잠든 듯이 없어지.... 목숨이 안 끊어지네요...


강석훈 기자 :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