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허위 광고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_베타 롱 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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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근거없이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결혼정보분야 1위', '정회원수 1위' 등의 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노블정보에 대해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연결혼정보는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디노블정보는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 성사율 1위', '유명 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점을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결혼정보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