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_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건설업체,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전후_krvip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행위로 3년 내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 입법 예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건설업체가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사안을 3년 안에 또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5년 동안 시장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공사내용과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 범위 제한을 2011년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