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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올해 6월 24일부터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을 특별한 기술 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불법·불량 광고물이 양산되어 왔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사 또는 광고도장 기능사 자격을 가져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도 시,구의 여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