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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법원 형사 1단독 김종필 판사는 오늘 인기가수 김창완씨 집에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신모 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김창완씨가 신상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7년부터 10여년간 김창완씨를 스토킹하다 수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는 신씨는, 지난 98년 10월엔 김씨의 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구속된뒤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 9월초 또다시 김창완씨를 스토킹하다 구속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