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검은머리물떼새” 발전소 인가 취소 소송 _포커를 하는 고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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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력발전소 공사 금지를 요구하는 환경 소송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지율스님의 백일 단식으로 잘 알려진 천성산 소송에서, 도롱뇽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연기념물 326호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로 참여한 소송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인가취소소송입니다. 전북지역 전력수급 안정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착공된 이 화력발전소는, LNG를 원료로 하는 7백메가와트급 발전 시설입니다. 그러나 인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엉망으로 진행됐다는 인근 서천군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왔습니다. 해를 넘겨 공정률이 40%에 이르자, 대전녹색연합 회원과 충남 서천군민 등 3백여 명은 최근 검은머리물떼새를 대표 원고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허술하게 이뤄진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공사 인가도 취소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천군을 대표하는 새로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멸종 위기가 예상돼,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동물이 원고가 돼 승소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주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소송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 동물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만큼, 무엇보다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 대상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