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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이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금융업무에 치중하다 대출금을 떼이거나 돼지고기,닭고기,사업 등에 진출해 오히려 축산농가와 경쟁을 벌이다 손해를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축협은 본연의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외면한채 신용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696억원이나 대출해줬다가 지난 98년 6월 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687억원의 돈을 떼일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출과 관련된 전.현직 주요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단양축협 등 106개 조합이 조합장이나 상근 임직원 등 대출해 줄 수 없는 232명에게 5%의 싼 이자로 14억원을 대출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또 축협중앙회가 지난 95년부터 유가공 공장 등에 천2백6억원을 투자해 목우촌사업으로 수익사업을 직접추진하는 바람에 단위조합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고 97년 말까지 축협중앙회 395억원, 단위축협 190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양쪽 모두 손해를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협은 전국 193개 단위조합 중 183개 조합이 자본잠식상태며 축협의 출자금 천922억원도 천818억원이 잠식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출과 관련해 9백만원을 받은 축협 서울 마포지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휴양림 조성사업에서 3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산림청과 임협 관계자 들도 적발해 사법처리하는 등 모두 9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농림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