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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받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청년층 가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상대로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대출자의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가상의 회사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총 43건, 2억 7,200만 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 신청자는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20대였고, 대출금액은 4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으며,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전화로 재직 여부를 확인했지만, 문서를 위조해주는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줬고,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적발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작업대출의 특징과 적발 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줘야 하고, 연 16~20%의 대출 이자를 내야 해 실제 이용 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고, 원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청년층에 경고했습니다.

또 허위나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 등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도 공범에 해당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