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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6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개통을 해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5백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후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계약체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