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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밤 KBS뉴스라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입법 절차와 관련해, 입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가 1년 4개월 간의 심리 끝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가 합의할 경우 등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직권상정 조항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5분의 3 찬성 요건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격이 안된다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국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은 위헌, 2명은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