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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 뒤 처음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강남구의 일부 대형 아파트에서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고지한 재산세 총액은 31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아파트재산세만 보면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따라 평균 59%가 올랐습니다. 고급아파트일수록 인상폭이 커 광진구 광장동의 21평형이 18%만 오른 데 비해서 강남구 개포동 45평 아파트는 400% 이상 올랐습니다. ⊙정성용(서울시 세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기자: 하지만 강남구 등 5개 자치구가 30%까지 세율을 낮추는 바람에 같은 시가의 아파트라도 재산세는 들쭉날쭉입니다. 실제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은 양천구가 98%로 세율을 낮춘 강남, 서초, 송파구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종대(서울시 강남구청 세무팀장): 탄력세율을 30% 적용해서 부과를 했는데 전체적인 세액기준으로는 2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자: 한편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527억원으로 가장 적은 금천구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공평과세라는 목표에는 접근했지만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은 더 심화됐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