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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모 씨가 모 지방 검찰청 권 모 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검찰청에 권 씨를 상대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권 모 수사관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격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친구 부인인 윤 모 씨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접근해 윤 씨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윤 씨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이 씨는 권 모 수사관이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 하냐", "너는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냐" 등의 발언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권 모 수사관은 "처음부터 반말한 것은 아니고 이씨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반말한 것"이라고 "이씨가 기혼자임을 밝혀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권 씨가 수사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으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며 "설득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만한 표현으로 피의자에 대한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