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관리기금 ‘빗장’ 푼다…지자체 ‘재난소득’ 뒷받침_파판 딥던전 침실 용 수납 공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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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생계비 지급 등 '긴급 재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돈으로 지난달 기준 3조 8천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인 만큼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7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재난 예방 활동과 시설 복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기금이 충분히 쌓여 있어도 이를 긴급 재난 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117만여 가구에 긴급 생활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총 3천2백억여 원입니다.

서울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천2백억 원을 쓰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재난관리기금 4천억 원이 적립돼 있지만, 이 돈은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달리 재해구호법에 규정돼 있는데 지자체장이 재해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거나 생계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자체가 재난소득 지급으로 먼저 쓰는 예산 일부를 나중에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재난 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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