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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쓰며 저항하더라도 경찰관이 과도하게 신체적 제압을 해 다치게 했다면 해당 피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의 손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K씨(3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조사를 앞두고 폭력을 행사하던 원고에게 수갑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팔을 심하게 꺾는 등 피의자의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나 여러 경찰관들이 진압에 참여했던 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도 공무집행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을 자초한 면이 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04년 3월 폭행 혐의로 연행돼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려다 피해자측과 언쟁을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이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K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어깨가 완치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