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이르면 다음 주 임명_유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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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오후 3시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며, 접수 이후 사흘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가 이뤄진 것입니다.

야 3당 교섭단체들은 앞으로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닷새 뒤인 6일이 현충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일 전에는 야당이 선정한 2명의 특검 후보자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통령은 그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사흘 이내에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으면 사흘 후인 10일까지는 2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시한보다 빨리 임명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10일 역시 일요일인 만큼 월요일인 11일로 특검 임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휴일과 관계없이 10일까지 임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일에 임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