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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 미인정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우선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천541명에 대해서는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