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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19일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개원은 성사됐으나 합의안의 매끄러운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은 국내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통상관계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물론 여야 합의로 최대 쟁점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부칙 2조에 이미 고시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피했다. 아울러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을 수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30개월령 이상의 수입을 통제하되 그 대상을 '광우병 발생국'으로 한정함으로써 현재 한국 시장 쇠고기 수출 1, 2위인 광우병 청정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마찰 가능성에서도 벗어나려는 '지혜'를 짜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규정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상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갖고 있음을 근거로 미국과 같은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하는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문제다. 캐나다는 2003년 5월 이후 14건이나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여서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 자체가 어렵게 된다. 물론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가 같다고 해서 양국을 동일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상 협상이 순조로울 리 없다. 검역당국인 농림수산식품부도 국내 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국제법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과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SPS협정에서는 OIE 기준보다 더 높은 위생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 인정, 회원국 의견청취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등과의 협상에서 개정된 우리 가축법을 내세워 과연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일각에서는 수입위생조건은 국제법상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성격의 합의문인데, 이것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 제60조상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했던 쪽으로서는 애초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유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막자는 것이었는데 정작 미국과의 협상결과는 적용대상에서 빠짐으로써 개정합의 자체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결국 부칙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예외로 규정한 이상, 애초 취지나 국민 건강권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