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쿠시마 원전 하청 직원들 규정 이상 혹사”_세비야 베티스 경기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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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수습 작업을 담당하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규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혹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장 근무시간인 10시간이 넘도록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돼 관할 당국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보관을 위해 탱크를 증설하던 근로자 일부는 하루 13시간 30분 동안 체류했고, 휴식은 점심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원전 근무는 피폭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상 하루 근무시간은 원칙상 8시간, 잔업 포함할 때 최장 10시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